“고리원전, 암 발병 영향” 법원 첫 인정
기사입력 2014-10-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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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 지역에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것에 대해 원전 측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민의 암 발병에 원전 책임을 물든 첫 판결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원전과 인접한 곳에서 생활한 박모씨(48·여)의 갑상선암 발병에 원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박씨에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갑상선암의 경우 원전 주변의 발병률이 높고, 갑상선과 방사능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논문 등이 발표됐다”며 이같이 선고를 했다.

박씨는 2012년 7월 직장암에 걸린 남편 이모씨(50)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22)과 함께 자신들의 질병이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과 연관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씨와 아들은 청구 소송에서 빠졌다. 박씨 가족은 자신들의 질병이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이들은 모두가 기장군 장안읍과 일광면 등 고리원전 반경 5㎞ 안에서 살았다.

지금까지 한수원 근무자의 발병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을 따지는 판결은 있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소송에서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권기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