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 2014-10-08 15:13:20 |
역사다큐 베테랑 KBS 장영주 CP…"재판부, ‘뉴데일리’ 기사 베꼈나"
역사다큐 <백년전쟁>를 방영한 RTV에 대한 방통심의위가 내린 중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3인 합의부에서 결정된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과 함께, “판단에 문제가 있는 아마추어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7일 오후7시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좌담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 RTV의 패소 판결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서울행법원은 지난8월 RTV에서 방영된 역사다큐 <백년전쟁>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금지)를 중하게 위반으로 ‘관계자징계 및 경고’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관련기사 : 법원, ‘백년전쟁’ 중징계 정당 판결...5·16 ‘혁명’으로 기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7일 오후7시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좌담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 RTV의 패소 판결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미디어스
그러나 이날 좌담에서는 역사다큐 <백년전쟁>에 대한 판결을 한 재판부가 ‘오역’된 자료를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뉴데일리> 기사가 판결문에 그대로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과 함께, 퍼블릭액세스채널과 역사다큐라는 전문 영역에 대해 아마추어적인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KBS 장영주 CP, “<백년전쟁>이 100% 맞고 재판부가 틀렸다”
이날 KBS 장영주 CP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명백한 친일파였다는 것은 학계에서는 거의 상식에 속한다”며 “이 전 대통령의 저작 <독립정신>에는 ‘우리나라 신민들이 일본에 대하여 감사히 여겨야 한다’는 등 일본의 힘을 빌려 조선이 개화되고 자주적으로 살아가야한다는 내용은 이완용이 했던 생각과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장 CP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의 ‘친일’ 관련 발언이나 행각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장영주 CP는 <백년전쟁>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판사 3명이서 판결을 했는데,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을 것”이라며 “판결에 참가한 판사들이 전문역사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적 상식에 따라 예단을 가지고 판단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해나갔다. 장 CP는 KBS <역사스페셜>를 맡는 등 역사다큐를 주요하게 제작한 베테랑으로 꼽힌다.
장영주 CP는 “판결문은 ‘이승만 대통령이 고종의 밀사자격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조선의 독립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 전 대통령은 황제가 아니라 일진회의 대표로 왔다고 기자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다. 팩트에 근거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CP는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을사조약을 앞둔 시점에 일본과 연합하겠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역시 조선총독이 한국인의 성원을 얻고 있다고 발언한다. 청년 이승만의 친일적 성향을 매우 강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가 <백년전쟁>에 대해 역사적으로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판결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그 근거가 보수성향의 <뉴데일리> 기사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영주 CP는 “판결문에서 <백년전쟁>의 문제점이라고 표로 지적한 5가지는 어디선가 본 구절들”이라면서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에 실린 김효선 기사 글에서 토씨 한 자 바꾸지 않고 가져왔다. 3인합의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로 인해 재판부의 판결문에 번역 오류 등이 그대로 들어갔다는 게 장영주 CP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술국치 이후 경성이 발달했다’는 워싱턴포스트인터뷰 기사는 없다는 판단, △한국에서 정통한 이승만연구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배척 판단, △‘안티 재패니스’를 ‘반일본인’으로 적시된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장 CP는 “워싱턴포스트 기사는 인터넷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며 “국사서지검색을 통해 논문을 분석해 보면 이승만에 대한 논문은 서중석 교수가 15편으로 1위이고, 정병준 교수가 11건이다. 이들의 견해를 판사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안티 재패니스’는 반일감정으로 해석되는 게 맞다. ‘반일본인’으로 해석한 것은 축소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주 CP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재정문제를 제기한 국민회 대의원들을 경찰에 폭동죄로 고발한 게 사실”이라면서 “법정에 증인으로도 나와 ‘이들은 박용만 패당으로 반일 행동을 하며, 일본 군함 이즈모가 호놀룰루에 도착하면 파괴하려는 음모까지 꾸몄다’라고 발언한 것도 사실인데, 판사는 이 같은 객관적 자료도 조사를 안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노디김 사건’에 대해서도 장영주 CP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MANN 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는 <백년전쟁>의 해석은 틀리지 않다. ‘charge’는 기소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CIA 보고서 번역에 있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고 적시돼 있다”며 “그런데 <백년전쟁>은 오히려 ‘별로 개의치 않았다’라고 약하게 적어놨더라. 그런데 법원에서는 <뉴데일리> 번역을 그대로 판결문에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장영주 CP는 “<백년전쟁>이 100% 맞고 판사가 틀렸다”면서 “만일 후배가 이 같은 자료를 기초로 방송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야단을 맞을 짓이다. 책임PD로서 이런 방송은 못 나간다”고 주장했다. 다만, 장 CP는 <백년전쟁>에서 “이승만 애인으로 알려진 노디김 사진이 엉뚱한 여성을 그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것은 유영익 교수가 <이승만의 삶과 꿈>에서 잘못 표기한 실수를 답습한 오류다. 그 이상 <백년전쟁>에서 오류를 찾진 못했다”고 지적했다.
좌담 사회를 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역을 그대로 가져다온 판결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그것도 단독판사도 아니고 3명의 판사들이 합의부에서 내린 판결이었다”라고 씁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퍼블릭액세스, 심의 가능한가?…설사 가능하다하더라도 공정성 심의는 안 돼”
이날 좌담에서는 <백년전쟁> 판결 재판부가 퍼블릭액세스에 대한 몰이해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성공회대 김서중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퍼블릭액세스에 대한 심의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서중 교수는 “퍼블릭액세스라는 것은 매스미디어가 독점화되고 상업화됨에 따라 권력을 갖지 못한 이들이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준 권리이다. <방송법>에서 역시 방송사에는 ‘편성’의 의무만 주어질 뿐 편집·수정할 권리는 주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RTV 역시 민족문제연구소가 요청한 <백년전쟁>을 편성할 의무만 있을 뿐이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또한 “학계에서는 ‘형식적 공정성’과 ‘내용적(실질적) 공정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방통심의위가 요구하는 50대 50으로 적지로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설사 퍼블릭액세스에 대한 심의가 가능하다하고 하더라도 공정성 심의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소장 또한 “그동안 법원의 일관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판결은 형식적 공정성이 아닌 실질적 공정성이었다”며 “2심 소송을 잘 준비해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승만 유가족 측은 <백년전쟁>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RTV에 대한 중징계가 법원에서 확정된다면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4-10-08> 미디어스
☞기사원문: “이승만은 친일파…‘백년전쟁’ 맞고 판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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