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열 2015-01-23 17:25:36




‘건국절’ 논란과 역사의식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건국절’ 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이 논란은 원래, 2008년 2월에 취임한 MB 정권이 느닷없이 그 해를 ‘건국 60년’이라 하고, 그 해 8월 15일을 광복절 대신 ‘건국절’이라고 하겠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러자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들은 거세게 반대했다.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원로들은 정부가 수여한 독립유공자 훈장까지 반납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 바람에 ‘건국절’ 제정을 발의한 의원들도 스스로 그 법안을 철회했다.

정부도 이미 그 부당함을 알고 접었던 ‘건국절’ 문제에 다시 불쏘시개를 들이민 것은 일부 국회의원들이다. 얼마 전에 ‘건국절’ 제정을 입법 발의한 것이다. 이들이 어떤 성향의 의원들인지 알 수 없으나 이와 관련 이종찬은 “이상하게도 이런 주장을 하는 주동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개 친일파에 속해 있거나 그 선조들이 친일파로 일제에게 빌붙어 많은 공적(?)을 세운 자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런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라고 했다.

건국절 제정을 입법발의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

‘건국절’ 제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이뤄졌다고 보고 ‘8·15’를 광복절 대신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과 정신이 타당할까?

우선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1948년에 제정한 제헌 헌법 전문(前文)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했다.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이제(1948년)는 “민족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것이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헌법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 하여 독립정신과 민주정신을 대한민국의 토대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좀 더 풀이하면, 1919년 3·1 운동을 통해 독립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을 창건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창건했으면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정부를 세워야 했다. 그러나 한반도는 일제가 강점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식정부를 세울 수 없었고, 해외에 정부를 세우고 이를 임시정부라고 했다. 3·1 운동 후에 세워진 임시정부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지만, 뒷날 상해에서 통합임시정부를 만들 때에는 블라디보스톡 국민의회 정부와 한성정부 및 상해임시정부를 통합했다. 이 세 곳의 임시정부를 통합하여 그 해 9월 한성정부의 법통과 블라디보스톡 국민의회 정부의 의회(임시의정원)를 계승, 장소는 상해에서 통합임시정부를 발족했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총선 후 국회가 개원되었을 때 국회의장 이승만은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1919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의 임시정부(한성정부)의 계승에서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民國) 연호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만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대한민국이 1919년에 기인했음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해 8월 15일 기념식에서 내건 플래카드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이라고 했고, 그 해 9월 1일에 간행한 관보 1호의 간기는 “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했다. 1919년에서 기산하면 1948년은 30년에 해당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48년 8·15는 ‘건국일’이 아니고 ‘정부수립일’이다.

건국 토대가 독립운동 전통이냐 친일 전통이냐

‘건국절’ 입법발의가 친일파 후손들과 관련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건국을 보는 관점과도 무관할 수 없다. 헌법에서 대한민국 건국이 3·1 운동 및 독립운동을 바탕으로 건국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면, ‘건국절’ 논자들이 주장하는 ‘1948년 건국’설은 결국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식민지근대화론과 연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일제의 한국 근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식민지근대화론’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강고한 독립투쟁을 통해 이뤄진 것인가, 일제근대화의 시혜로 이뤄진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한 역사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일찍이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3·1 독립만세운동을 통해 건국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대한민국이 해방 후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연합국의 승리에 의한 것으로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외세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수치스런 것으로 여겼다. 그는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을 통해 건국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건국절’ 논란은 결국 대한민국의 건국을 독립운동의 전통 위에 둘 것인가, 친일의 전통 위에 둘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승만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승만 수준의 역사의식에도 미치지 못한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2015-01-23> 실학산책

☞칼럼원문: ‘건국절’ 논란과 역사의식

※참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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