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2015-04-08 19:56:44


[보도자료] 원문내려받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제소와
미쓰비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안내



 일시: 2015년 4월 8일(수) 13시30분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 02-522-7285)


○ 주최: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제2차 후지코시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 주요 참석자:

 - 원고 김옥순

 - 담당 변호인 장완익, 김미경

 - 나카가와 미유키 (제2차 후지코시강제연행 · 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 이국언, 김선호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 연락처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간사 김진영 : 010-9811-1092 /
[email protected]
○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김영환 : 010-8402-1718 / [email protected]

 



1.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


이 소송의 피고 주식회사 후지코시는 1928년 일본의 도야마시에서 창립되었습니다. 주로 기계공구를 생산하다가 1934년에 일본해군성의 지정 공장이 되어 기술원조를 받았습니다. 중일전쟁 발발 직후인 1938년부터 ‘육해군 공동 관리 공장’이 되었고, 1944년에는 군수공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지코시사는 군수산업과 정밀기계공업 분야에서 급격히 성장하여 1945년 상반기에는 종업원이 36,253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후지코시사는 일본군부와의 결착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천황’이 타는 군함인 나치(那智)에서 이름을 따서 ‘NACHI’‘那智’라는 상표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후지코시는 기계공구, 산업로봇, 특수강 등을 생산하는 일본의 대기업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일제말기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후지코시사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입니다.

2011년 10월 2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후지코시에 의해 이 재판의 원고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제소에 대해 ‘후지코시사가 원고들을 모집 할 때 기망, 협박 등의 위법적인 권유가 있었다는 점과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이 강제되었다는 점,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실효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12년 5월 24일 한국의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한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모두 파기환송 했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2월 14일에 한국에서 새로 시작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2014년 10월 30일, 서울지방법원은 원고들의 노동기간에 따라 1억원~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한국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가 단순한 민사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정통성, 피해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제동원 문제는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며 강제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원고들과 같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강제동원 될 당시 13세부터 15세인 어린 소녀들이었으며, 심지어는 10세의 어린 소녀도 있어 피고의 불법 정도는 더욱 중대합니다.


라서 피고 주식회사 후시코시는 피해자들이 강제동원·강제노동으로 입게 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귀국 후 사회의 잘못된 편견으로 받은 멸시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 왔으나 주식회사 후지코시는 해방 후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으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외면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70년 가까운 오랜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해자 본인 5명의 정신적 손해액으로 금 100,000,000원씩을 청구합니다.


2. 원고소개



2-1 원고(김옥순) 진술 발췌 요약정리

‘내가 군산에서 학교를 다녔어. 군산역 근처였는데 학교이름이 군산국민학교였나 그래, 교장 선생님은 일본사람이고 담임선생님도 일본사람이었어. 그때가 6학년 때였는데 반은 남자반, 여자반 있고 어떻게 된 것지는 모르겠지만 남녀 한 반인데도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여자반이었거든 우리 반이 여학생 60명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반 애들 중에 50명을 뽑아야 한다구 하는거야. 50명을 뽑아서 일본에 일하러 가야된다구.


다른 할머니들은 ‘일본 가면 공부를 시켜준다, 공장가서 일하면 월급도 준다 걱정할 것 없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들었다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갑자기 50명이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반 아이들을 모아두고는 구지비끼(제비뽑기)를 해서 일본에 갈 50명을 뽑았어. 나도 뽑혔어.

구지비끼 하는 날 소식을 듣고 부모들이 교실까지 들어와서 함께 있었는데 구지비끼가 끝나고 나서 부모들이 못 간다고 소리치고 울고, 애들도 울고불고, 교실 전체가 울음바다야 그냥. 그런데 당첨됐는걸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 방법이 없는 거야. 일본에 가는 날에도 기차역에서 울음바다로 굉장했었어. 생각해봐 그 어린애들을 부모들이 보내고 싶겠어?


그 길로 부산가서 연락선타고 시모노세키로 갔고. 다시 기차타고 도야마에 있는 후지코시 공장으로 간거야.‘



3. 제2차 후지코시소송 원고단 성명


2015년 4월 7일 우리 후지코시(不二越)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은 후지코시에 의한 강제연행·강제노동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2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들은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후지코시에 끌려갔습니다. 자유도 없었고 형편없는 식사에 중노동을 강요받았으며 지금까지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지코시는 따뜻한 사과 한마디 건네지 않은 채 우리들을 방치해 왔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가만히 참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3년 한국에서 제기한 제1차 소송에 대해서는 후지코시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오랜 아픔이 위로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항소심이 시작되는 제1차 소송에 이어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2015년 4월 8일
제2차 후지코시소송 원고단



<자료1> 군수공장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후지코시(不二越)


○ 상표 「NACHI」의 유래

▲ 일본산 제1호 중순양함 '나치(那智)'


“후지코시의 브랜드NACHI는 일본/야마토(大和)의 뿌리인 구마노(熊野)지역의 나치다이샤(那智大社-구마노 지역의 신사-역자 주)에서 유래하였으며 높은 사업의욕을 나타낸 것입니다.


1929년 쇼와(昭和) 천황께서 국산품 장려를 위해 간사이(關西)지역으로 산업시찰을 하셨을 때 오사카(大阪) 시청에서 우수 국산품으로서 후지코시(不二越)가 만든 쇠톱을 보셨습니다.


초대사장·이무라 고키(井村荒喜)는 이 파격적인 영예에 몹시 감격하여 그 때 폐하가 타시던 배였던 최신예 국산순양함 「나치(那智)」의 배 모양을 배경으로 NACHI 마크를 만들고 상표로 정했습니다.“
(후지코시 홈페이지: http://www.nachi-fujikoshi.co.jp/company/name.html)



<자료2> 후지코시 주주총회에서의 헤이트 스피치 문제


2014년2월19일, 후지코시 제13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일본인 주주가 한국인 주주에게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를 하였습니다. 의장인 혼마(本間) 사장이 질문을 중단시키고 일방적으로 총회를 폐회한 것에 대해 후지코시 소송의 원고와 소송 지원단의 주주가 항의하자 앞줄에 앉아 있던 일본인 주주가 “당신들은 일본인이 아니야” “조선으로 돌아가요! 조선으로!”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진)

▲ 주주총회를 끝내버린 혼마 사장과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주주


올해 주주총회에서 회사측은 “총회 후에 일부 주주 사이에서 언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개인 사이의 발언으로 회사로서는 아무 말씀도 드릴 입장에 있지 않다”며 회사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덧붙여 “회사로서는 헤이트 스피치를 결코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며 어디까지나 일반론으로 답변하였고, “총회 중에 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퇴장시키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고 답했습니다.


후지코시는 지금도 “강제연행의 사실은 없다”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을 동원하여 위압적으로 마치 피해자를 ‘총회꾼’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자세가 헤이트 스피치를 유발한 것입니다.



4.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경과



5. 미쓰비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촉구


대법원이 2012년 5월 24일,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 미쓰비시, 신일철주금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파기환송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피고 기업이 파기환송심에서 제출하는 추가 증거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실심리 및 법리 판단을 하고, 2013년 7월 10일, 같은 달 30일 각 피해자별 1억원씩, 8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들에 대한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27일 강제동원에 관련된 기업 및 그 관계자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자발적인 보상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신일철주금은 아무런 피해 배상도 하지 아니한 채,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하고 종전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다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추가로 제기된 다른 사건들에서도 피고 일본 전범기업들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1940년대 강제동원의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은 대부분 8, 90대의 고령이 되어 많은 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로도 신일철주금 사건의 원고 여운택, 신천수 두 분이 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보다 더 무서운 적인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대법원은 이미 수 년간의 법리 검토 후에 지난 2012년 5월 24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세우고,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는 값진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3년이라는 긴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늦지 않게 대법원은 종전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들의 재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조속히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진정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은 일본 전범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직접 임의이행에 나서고, 과거의 불법행위의 존재를 시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여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시민 사회 모두 일제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제 피해자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마지막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日기업, 근로정신대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 손배訴

☞SBS: "일본 기업, 근로정신대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