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6. 30. (목) 09: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취지

우리나라는 OECD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상병수당과 유급휴가를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고, 정부도 상병수당에 대한 도입을 약속하며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통과되었습니다. ‘22년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 실시라는 계획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시범계획은 단 109.9억의 예산으로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 ILO 권고는 직전 소득의 60% 보장)을 지급하는 수준으로 제도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대기기간을 최대 14일로 설정했습니다.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나머지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불안정노동자는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에 공백이 생겨, 결과적으로 상병수당 제도 이용이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상병수당을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의 미흡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상병수당의 보장수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시범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제도를 즉시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1: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며,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의무화를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가계경제 파탄은 의료비 뿐만 아니라 노동 감소의 경향이 큽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데 직접 의료비에만 초점을 둔 보장성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자의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보장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OECD 평균 1년 중 아파서 쉰 날은 8일이나, 우리나라는 2일에 불과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동 취약계층 일수록 아파도 장시간 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병수당의 도입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제도가 마련되면 감염병 위기 발생시 효과적인 감염 예방과 방역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 수준이 매우 미흡합니다.
우선 일 보장금액이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에 불과합니다. 소득상실에 대한 실질적 소득 보전이 되지 않으니 제대로 시범사업이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병가휴가를 근기법에 적시해야 하고 적용대상과 보장범위, 보장수준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대기기간은 최소기간인 3일로 설정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의 정착을 위해 향후 진행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과 보장수준의 확대를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끝까지 투쟁 하겠습니다.

발언2: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7월 4일,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109.9억으로 단 6곳의 지역에서, 최대 14일의 대기기간, 일 보장금액이 최저시급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 부실한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아프면 집에서 쉬라는 방역지침을 이야기하면서도 업무 외 질병과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도입에는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세계가 상병수당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하고 강화해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자 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아픈걸 참고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ILO가 권고한 수준은 직전 소득의 60%를 보장하고, 최대한 대기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범사업 수준으로는 소득이 충분히 보전되지도 않을 뿐더러 최대 14일의 대기기간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취약노동자들에겐 제도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최대한 빨리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 약속한 바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범사업 기간을 앞당기고 보장을 확대한 제대로 된 상병수당을 하루빨리 도입하십시오.

발언3: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정부의 부실한 상병수당 계획으로는 아파도 쉴수가 없습니다. 상병수당 대기기간이 최대 14일은 아파도 아무 소득이 없는 상태로 2주를 버티라는 겁니다. 대기기간이 긴 나라들은 법정 유급병가가 있어서 대기기간에도 사업주가 100% 소득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대기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급병가가 없는 한국에서 대기기간은 아파도 쉴수없는 방치된 시간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하루에 4만원을 받고 쉴 수는 없습니다. 이조차도 3,4개월이면 끝입니다. 그 이후에는 완전히 생계곤란에 방치됩니다. 반면, 많은 OECD 국가들이 적게는 3주 많게는 12주까지 사업주가 100% 소득을 보전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정부가 소득의 60%~100%를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6개월 이상 소득을 보장하고, 2~3년간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플 때 쉴 수 있으려면 그래야 합니다.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아파도 쉴 수 있는 사회가 될리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상병수당이 필요하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상병수당을 제대로 도입하는 데 연간 8천억~1조7천억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 돈이 매년 3~4조원에 이릅니다. 지난 십수년간 32조원을 미납했습니다. 이 돈만 다 지급해도 상병수당을 제대로 하고도 남습니다. 정부는 아무 의미 없는 시범사업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3년 안에 또다른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또다시 비극을 맞을 수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보다 긴축과 건강보험 축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발언4: 이혜인 (의료연대본부 조직부장)
일하다가 다쳤으면 산재보험 처리를 하고, 몸이 아프면 유급병가를 받는 게 당연한 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산재보험과 유급병가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병원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노동을 제공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이 꼭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아픈 걸 걱정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인 간병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 유급휴가 지원금 삭감을 이유로 대형병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점을 찍었던 올해 3월, 코로나에 걸려도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는 청천벽력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청소를 하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산업재해이고, 유급병가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업체는 “일하다가 코로나 걸렸는지 밖에서 놀다가 걸렸는지 어떻게 아냐”고 답하며, 영세해서 유급병가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간병노동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를 밀착해서 돌보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감염되거나,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에도 이들의 병은 병원도, 돌봄을 제공받은 환자도, 중개업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병원 밖 돌봄노동자들의 사정도 열악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최저임금에 근접한 임금을 받으며 시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의사에 따라 월급과 하루 임금이 오락가락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들은 몸이 아파도 임금 감소와 일자리 상실이 두려워서 쉴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노동자가 치료받는 기간에 생활임금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를 다시 설계하십시오. 또한 시범사업 기간을 대폭 축소하여 하루빨리 상병수당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