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년의사

- 코로나19 감염으로 증상이 심해도, 자가진단키트 양성이 나와도 업무를 강행해야하는 간호사들
- 감염병 격리지침 위반하고 강제 근무 시키는 의료기관 감독하라!
- 의료진 희생 강요 말고 정부는‘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법제화’로 지금이라도 인력충원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예측을 넘어 하루 60만 명이 넘었고 연일 정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의료체계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확진자가 늘어난 만큼 사망자는 하루 400명을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 코로나 병상가동률은 점점 상승하고 있다. 일부 병원은 코로나 병상이 부족해 일반병상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 감염은 의료진들도 피해갈 수 없었고 의료진감염도 빠르게 늘어나며 인력은 더욱 부족해져 가용할 수 있는 병상도 줄었다. 모 대학병원의 한 병동은 간호사의 절반이 확진되어 병동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확진자 폭증과 의료진감염으로 또 다시 의료붕괴의 위기에 처해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은 의료진감염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겠다며 지난 1월 의료기관에 BCP(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 상으로 현재 확진자 5만 명 이상인 3단계 ‘위기’ 상황으로 무증상 혹은 경증일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 중 동의를 받은 사람에 한해 최소 3일 격리 후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인력이 없어 아직 증상이 심한데도 격리기간이 지났으니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무증상일 경우 격리하지 말고 바로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음에도 남아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추가 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여 보건소의 관리감독을 피해 3일 혹은 5일 동안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쉬고 오라고 하는 등의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격리기간 단축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사전에 BCP(업무연속성계획)를 수립하고 및 적용 대상에 동의를 받아 명단을 만들어 놓아야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격리기간 미준수 및 무단이탈에 해당해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병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게다가 질병으로 인해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인력부족으로 당장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은 위법한 상황임에도 근무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확진되지 않은 간호사들도 원래 예정되어 있던 휴일도 반납하고 쉬는 날 없이 6-7일을 연속으로 일하기도 하는 등 과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보호자에게도 매우 위험하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증상이 없거나 감염력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병원에는 항암, 이식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 의료진을 통해 병원 안에서 2차, 3차, n차 감염이 이어진다면 그 때는 문제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에 사례처럼 감염병 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근무를 강요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감독과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던 2년 전부터 간호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몇 번의 대유행을 거칠 때 마다 환자를 돌볼 간호사가 없어 환자들이 입원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공백을 겪었음에도 결국 인력충원 대신 ‘파견간호사’ 라는 임시인력, 땜빵식 대응만 반복했다.
이전부터 간호 인력이 충원 되었더라면 지금처럼 의료붕괴 상황까지 오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의 의료인력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오미크론 감염 피크만 지나가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새로운 변이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 이 또한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은 점점 잦은 주기로 찾아오고 있고 코로나19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 때마다 지금과 같은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달성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인력인권법’을 제정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를 법제화하여 간호 인력을 충원하라!

 

2022.03.17.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