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만 원, 최저임금의 60% 수당 받고 일을 쉴 수 있나?

대선 후보들도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위한 계획과 방안 제시하라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취약계층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고, 질병시 소득 보전 정책이 부재해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상병수당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왔다.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는 결국 작년에 ‘3년 장기간 시범사업 실시’라는 매우 더딘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12월 발표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에서 정부는 올해 7월부터 1년간,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한 일 43,960원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109.9억 원에 불과하고, 대기기간 또한 7일, 14일로 지나치게 길다. 보장기간도 90일에서 120일로, ILO가 ‘상병급여협약(1969)’에서 제시한 최소 52주 이상 보장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딘 추진 속도는 물론이고 수준 또한 실망스럽다.

가장 큰 문제는 수당을 하루 정액 약 4만 원으로 낮게 책정해 소득보장의 의미를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상병수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OECD국가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능력상실 이전 소득의 60% 이상을 보장하며, 룩셈부르크와 칠레의 경우 근로능력상실 이전 소득의 100%까지 보장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소득보장의 수준부터 전면 재설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염병의 장기화에 해외 각국은 노동자의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감염병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의 도입 시도조차 늦어도 너무 늦다. 코로나19 위기는 취약한 계층에 더 크고 빠르게 다가 오고 있다. 하루빨리 제도를 도입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취약 노동자 등이 걱정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막아야 한다.

소득 손실 보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상병수당 도입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 대선 후보들도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자신의 계획과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5일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