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어제도 오늘도 건설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떨어져 죽고 물체에 맞아 죽고 깔려 죽고 있다. 정부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건설노동자의 산재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수시, 기획 감독을 실시하는 등 팔을 걷어 부쳤지만 죽음의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474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했는데 전체 사망 노동자 중 절반이 건설노동자였다.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역시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인 2017812건에서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해 1,705건으로 2.1배나 증가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산재사망을 멈추기 위한 노동자와 시민,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끈질긴 싸움으로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산업 특성상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해당 건설 공사에 있어 권한이 있는 발주처 처벌은 제외되었고, 중대재해 비중이 가장 많은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은 적용 유예되었다.

 

 

건설노동자들은 중대재해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와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공사를 발주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시공방법을 채택하도록 하는 법이다. 발주처가 무리한 공기 단축을 요구하지 않고 안전한 시공을 하도록 적정한 공사 기간, 공사 비용, 인력 등을 제공해야 한다. 발주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사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다수의 건설 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고,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발주, 설계, 감리, 시공(원하청), 건설노동자까지 건설 공사 모든 주체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해져 안전을 가장 우선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9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희생되었던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 직후 정부와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참사 100일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공청회 조차 열리지 않았다. 지난 7월 하루 아침에 38명의 건설노동자가 희생되었던 한익스프레스 참사 2심 재판 결과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가 무죄 선고를 받고, 시공사와 감리단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2개월에서 6개월까지 감형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금 현행법과 내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건설노동자 죽음의 원인 제공자인 발주처와 시공사는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또 다른 건설 현장 참사를 반복하지 않고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예방하겠다면 발주처와 원청 책임을 강화한 건설안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발주처 처벌과 50억 미만 건설 공사 책임자 처벌 전면 적용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이다.

 

 

- 매년 건설노동자 600명 사망,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20219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