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문제 해소 안 된 상태로 법적 판단 필요성 상당해”
“공익소송 통해 도시생태계와 도민의 휴식공간을 지켜 낼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을 진행한다. 이번 공익소송은 제주시가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오등봉공원은 제주시 도심내에 위치함에도 우수한 생태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실제 오등봉공원은 울창한 숲과 녹지 및 하천이 발달해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애기뿔소똥구리, 맹꽁이 등은 물론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는 곳이다. 또한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가 위치해 있어 도민들의 교육공간이자 문화 향유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주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정서함양의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시민에게 중요한 생태공간이자 휴식공간인 오등봉공원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제주시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이 공간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해 가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시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등봉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이후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중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한 둥지 조사 수행 및 번식 여부 제시 ▲맹꽁이 서식 현황 제시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 등이다.
해당 조사는 장마철 및 여름철 조사가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여름철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제주도와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비정상적인 절차 이행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무력화하는 절차위반을 자행하였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절차위반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과 함께 민간기업의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토지주의 재산권과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 여부도 검토하여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역주민과 토지주를 비롯해 전 도민을 원고로 하는 공익소송으로 진행되며 원고참여를 희망하는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익소송단 1차 모집은 10월 8일까지이며 구글문서(https://url.kr/vg4tfk)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공익소송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도(961-01-088337, 농협, 예금주: 제주환경운동연합) 진행된다.
공익소송에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이번 공익소송이 오등봉공원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만큼 도민사회의 절대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많은 도민들이 공익소송단에 함께해 잘못된 개발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