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자 네트워크(ILAW Network), 양경수 위원장 구속에 대한 항의서한 13일 청와대, 주미한국대사관에 전달
- 전세계 75개국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활동 중인 670여 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국제노동자네트워크(ILAW Network)가 지난 9월 12일 작성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에 항의하는 서한을 익일(13일) 청와대와 주미한국대사관에 메일을 통해 전달했다.
- 단체는 한국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Convention 87)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적인 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매우 심각한 침해를 구성한다”고 밝히며 양위원장 구속에 대한 항의와 석방을 촉구했다.
- 또한 감염병을 빌미로한 기본권 제약이 근거 없음을 밝히며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이를 근거로 한 양위원장 구속의 부담함을 지적했다.
- 아래는 국제노동자네트워크(ILAW Network)가 전달한 서한의 번역본이며 첨부로 원문을 붙인다.
2021년 9월 12일
문재인 대통령 귀하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RE: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과 관련하여
친애하는 문 대통령님께,
전 세계 75개국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활동 중인 670여 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국제노동자네트워크(ILAW Network)를 대신하여, 2021년 9월 2일 일어난 대한민국 민주노동초합총연맹에 대한 침탈과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강제구인에 관한 항의 서한을 보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Convention 87)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적인 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매우 심각한 침해를 구성합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고,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침탈과 위원장 강제구인은 민주노총이 2021년 7월, 허가 없이 평화적 집회를 진행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를 통하여 정부에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악화된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해고 유예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들에게 직접 현금 지급의 형태로 소득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집회가 코로나19 감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노조 지도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였습니다. 위 집회와 관련된 코로나19 감염이 없었다는 것은,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실제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였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위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양경수 위원장의 강제구인 사태는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파업과 평화적 집회를 금지하는 것, 노동조합 사무실을 침탈하는 것, 노동조합 간부를 체포하는 것이 모두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과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여 왔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가를 체포, 구금 또는 고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2016년, 유엔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UNSR) 역시 파업과 평화적 집회를 제한하고 노동조합 대표자를 체포하는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모든 사람이 사전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통하여 정부에게 전염병이 노동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직업적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조직은, 주요 사회경제적 정책이 제기하는 문제 - 특히 고용, 사회적 보호 및 생활수준과 관련하여 조직의 구성원 및 모든 노동자 일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 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파업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공공 비상 사태 하에서 집회를 포함한 특정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 엄격히 요구되는 범위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ILO는 판데믹 상황에서의 “필수적 시민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극도로 중대한 상황에 한정되어야 하고, 기본적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의 범위와 지속기간이 문제되는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도 내로 엄격히 한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UNSR 역시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을 선언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집회 과정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였으며, 실제로 집회로 인한 확진자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실내 회합에 대하여는 특별한 우려 없이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판데믹이라는 상황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한 민주노총에 대한 보복을 위한 구실로 악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기타 공중 보건 프로토콜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금지하고, 범죄화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전 세계 노동조합과 함께, 귀 정부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고, 양경수 위원장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Jeffrey Vogt
ILAW 네트워크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