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동체가 서로의 삶을 함께 돌보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갈 ‘생협공제’
– 9월 8일 국회 공동 기자회견·포럼 개최
2010년 개정 생협법은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생협공제 시행을 위한 감독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같은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생협 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9월 8일 오전 11시 한살림연합과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공정위의 생협공제 관련 후속조처를 요구하기 하기 위해 배진교(정의당), 민형배·송재호·이정문(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공동 기자회견과 온라인 포럼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를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와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위의 생협 공제 후속조처 미이행은 생협들이 그동안 조합원과 시민들과 함께 쌓아온 신뢰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생협법의 입법취지와 생협 조합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조합원의 협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조합원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 주제의 온라인 포럼이 열렸습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생협법 개정 이후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생협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기조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정위에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다고 하지만, 130만 조합원이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앞에 두고 어떠한 우려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공정위의 후속조처를 요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향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시민단체, 자활영역, 노동단체 등이 펼치는 한국의 공제사업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생협의 공제사업 현황도 설명했습니다. 2019년 기준 공제사업을 하는 일본 생협은 499개에 달합니다. 일본코프공제생협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대형 영리 보험회사를 제치고 일본 최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생명보험부문 1위 평가를 받는 등 조합원 생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생협공제를 시작한다면 가입자와 운영자가 동일한 생협의 민주적 운영, 생협공제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와 같은 공익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생협 공제를 시행할 때 우려점으로 꼽히는 ‘소비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유지는 이미 지난 2015년 생협들이 관련 대책을 제안했다’며, 공정위가 이를 검토하고 생협공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처를 마련하면 된다고 짚었습니다. 이와 함께 생협공제는 생협의 핵심 운영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자조와 협동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장은 “풀뿌리 공제를 준비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생협공제를 응원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으로 공제 관련 지루한 논쟁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우리 사회 시민들이 사회보험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지만 영리보험은 소비자 생활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보험은 높은 보험료와 낮은 보상률, 대형 보험사와 개인의 일대일 계약관계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보험은 가입자들 사이의 상호부조라는 기본원리보다 주주와 모집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우선시하면서 정작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상호부조라는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생협공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 “생협이 지난 30년 동안 축적한 신뢰에 근거해 생협 공제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진아 모심과살림연구소 사무국장은 돌봄과 공제사업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상상력을 펼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삶의 보장을 개인이 책임지는 구조였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영리 보험이라고 짚었습니다. 반면 “공제는 조합원 상호협동의 관계에 기반해 다양한 생활 속 위험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안정적인 삶을 공동체가 함께 보장해나가는 노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협 공제사업의 가능성으로 △공동의 필요를 공유한 조합원들이 상호부조 관계를 통해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고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보장(공제상품)을 개발하는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김 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공제의 만남을 통해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노후를 대비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자”며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활동해온 생협이 지역사회에서 상호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공제사업이 다양한 상상력을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한살림연합 윤형근 전무이사는 “지금까지 펼쳐 온 생협운동이 갈수록 재난이 일상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오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생협 공제가 생협 활동을 더욱 크게 확산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생협 공제의 시행을 촉구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생협공제 시행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