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또다시 패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아무개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아버지인 정씨가 1938년 일제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강제동원돼 1940∼1942년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달 박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민법상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있던 2012년으로 본 것이다. 반면 2018년 12월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는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환송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즉시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했다”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한 전범진 변호사는 1심 선고 뒤 기자들을 만나 “지난달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인 만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라고 예상된다. 광주고법 판례의 경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판단했고, 파기환송 판결은 잠정적인 판결이어서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된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도 “대법원 확정판결 뒤에도 일본 전범기업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윤영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기사원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소송서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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