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 구현 위해 부당한 강제 전역 처분은 취소되어야 -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2021. 10. 7. 09:50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재판장 오영표)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의원 22명이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 강병원, 강훈식, 권인숙, 김병주, 김상희, 남인순, 박주민, 이상민, 정춘숙, 진선미, 최혜영, 홍영표

[ 정의당 ]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의견서 제출)

[ 열린민주당 ] 강민정

[ 기본소득당 ] 용혜인

[ 무소속 ] 양이원영, 윤미향

22명의 국회의원은 탄원서를 통하여 ‘원고 故 변희수 하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참된 군인이었습니다.’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이 탄원을 제출합니다.’라고 탄원서 제출의 의의를 밝혔다.

또, 의원들은 ‘이 사건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원고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서 나아가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을 구현해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라며 재판부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전역처분취소를 결정해 줄 것을 탄원하였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여러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故 변희수 하사에게 가해진 강제 전역 처분의 부당성에 공감하며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향한 뜻깊은 목소리를 낸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공대위는 재판부가 국회의원의 탄원서에 더하여 지난 7월 4,212명의 시민이 제출한 탄원서, 강제 전역이 육군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차별적 시각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각 전문 영역에서 논증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법률가·의료인 단체의 의견서를 참작하여 전역처분취소의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

2021. 9. 3.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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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469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국회의원 22명, 변희수 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