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9월 3, 2021 - 03:05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활성화된 시민사회는 공동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민과 단체의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하기: https://myurl.ai/zWc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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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된 시민사회는 공동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민과 단체의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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