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6월 10, 2013 - 20:36
'주민자치회' 들어보셨나요?
- 1999년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가 대부분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대표성, 자치역량, 적극적 활동의지 부족으로 주민자치의 구심적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안전행정부 자료 中)
- 2010년 9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는 주민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개발해 올해 6월부터 20-30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개편의 의미나 향후 방향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으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이나 구성원들이 그대로 승계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 주민자치회 실시를 앞두고 지역자치를 고민하는 주민, 활동가들의 이해가 필요하며, 이번 시범실시 지역에 대해 관심있게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향후 전국 실시를 위한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새로 도입될 '주민자치회'의 이해를 돕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