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들어보셨나요?

 

- 1999년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가 대부분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대표성, 자치역량, 적극적 활동의지 부족으로 주민자치의 구심적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안전행정부 자료 中)

 

- 2010년 9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는 주민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개발해 올해 6월부터 20-30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개편의 의미나 향후 방향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으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이나 구성원들이 그대로 승계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민자치회 실시를 앞두고 지역자치를 고민하는 주민, 활동가들의 이해가 필요하며,  이번 시범실시 지역에 대해 관심있게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향후 전국 실시를 위한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새로 도입될 '주민자치회'의 이해를 돕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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