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에서는 지난 6월 토론회에 이어 '주민자치회'에 대한 두 번재 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시범실시 지역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과 지역운동을 펼치는 시민사회단체, 주민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사전준비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래에 살짝 공개합니다~!

 

 

주민자치회토론2-웹.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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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모임에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 '주민자치회' 도입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부수적 내용으로 현재의 제도로서는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 역할의 자리매김과 위원 역량의 강화는 여전히 핵심 관건이다.  

 

- 주민자치회 구성의 문제 :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겨날 당시 자발적 주민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관변·직능단체 대표들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자연스런 결과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다양한 주체들이 생겨났는가? 

현재 마을의 다양한 주민모임,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 단체 등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시 형식적 운영에 머물 것이다. 지역에서 이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필요하다.

 

-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단체장 위촉(현재 동장 위촉) 외에도 예산결정의 권한, 사람을 쓸 수 있는 권한, 체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 공론회 작업을 통한 능동적 수용 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시 동네의 단체.모임 간 네트워크가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범실시 지역을 비롯해 관심있는 활동가,  주민과의 토론회를 기획해보자...

 

더 많은 이야기는 9월9일에 함께 나눠요~! ^^

 

 

[참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구분

대상지역

구분

대상지역

1

서울(2)

성동구 마장동

17

강원(2)

고성군 간성읍

2

은평구 역촌동

18

인제군 인제읍

3

부산(2)

연제구 연산1

19

충북(1)

진천군 진천읍

4

동래구 안락2

20

충남(4)

천안시 원성1

5

대구(1)

수성구 고산2

21

논산시 벌곡면

6

인천(1)

연수구 연수2

22

아산시 탕정면

7

광주(3)

광산구 운남동

23

예산군 대흥면

8

북구 임동

24

전북(2)

완주군 고산면

9

남구 봉선1

25

군산시 옥산면

10

대전(1)

동구 가양2

26

전남(2)

순천시 중앙동

11

울산(1)

북구 농소3

27

목포시 신흥동

12

경기(5)

수원시 행궁동

28

경북(1)

안동시 강남동

13

수원시 송죽동

29

경남(2)

창원시 용지동

14

오산시 세마동

30

거창군 북산면

15

부천시 송내1

31

세종(1)

부강면

16

김포시 양촌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