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제출
민주노총은 지난 7월 23일 입법예고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08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입법예고안 의견서에서 “코로나 고용위기 시기에, 실업급여를 제한하여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주요이유와 내용은 ▲고용위기시에는 오히려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되어야하나,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문제를 노동자의 실업급여 삭감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은 책임에서 비켜가고 노동자에게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임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반복수급을 할 수밖에 없는 단기, 임시 고용형태는 노동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며, 정부와 기업이 단기, 임시 고용형태를 유지하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음 ▲ 한국의 고용보험은 주요 외국과 달리,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구조에서, 노동자가 반복수급을 원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계약종료,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모순되는 것이며 사회보험의 원리에도 맞지 않음 ▲ 2020.12. 노동부 발주 한국노동연구원의‘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구조적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게 되는 노동자의 경우 법개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인의 도덕적 해이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의 주된 요인이 아니고,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이나 일부 업종의 반복적인 단기 취업과 단기 실업의 관행적 고용구조를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했음.
민주노총은 “구직활동과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과 단기, 임시 고용형태를 양산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키는 방안 등 단기 고용을 양산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코로나 감염병과 같은 재난시에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과 제도적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자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