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80%, 장병 70% 평시 폐지, 또는 비군사범죄 민간 이관 희망, 장군들만 60% 반대 -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지난 7월 군사법원 및 수사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두 차례나 실시 해놓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 시민의 80%, 병사 및 간부 70% 이상이 평시 군사법원 폐지, 또는 비군사범죄 민간 이양을 희망한다고 응답했고, 장군들도 40%가 그렇게 응답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는 국민 세금을 들여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해놓고도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희망하는 ‘평시 군사법원 및 군수사기관 존치’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에도 이러한 결과를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민관군 합동위 군사법제도 개혁 분과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이 의결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허위보고(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우려사항 제기) 한 점과 연결해 볼 때, 국방부는 국회에 국민 여론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회법사위는 여론과 괴리된 ‘성범죄 및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한 제한적 재판, 수사 민간 이양’이란 후퇴한 안을 통과시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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