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사회서비스공급체계와 돌봄노동자의 피땀을 갈아넣어 지탱하는 돌봄정책,
국가책임 돌봄체계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 일정 : 2021. 8. 30(월)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돌봄노동자 착취 중단! 돌봄의 국가책임 확대!
출근하면 저임금 불안정노동, 퇴근하면 무급 가족돌봄노동
못 살겠다!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라!
돌봄의 국가책임, 사회서비스원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확충하라!
돌봄노동자 저임금, 불안정노동 문제 해결하라!
(돌봄노동자 -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건강관리사, 유초등돌봄전담사, 보육교사, 아이돌봄 등)
1) 프로그램
○ 진행 : 최정우 전략조직국장
○ 기자회견 취지 : 양경수 위원장
○ 현장노동자 발언
노임돌봄 실태 :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노우정위원장
노인돌봄 제도개선 : 보건의료노조 김경미 전략조직국장
아동,장애인 돌봄 실태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고용불안 및 실태 : 서비스연맹 사회서비스원노조 송정현 위원장
사회서비스원 제도개선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라정미 지부장
2) 돌봄 노동 현황
○ 코로나 19로 인한 우리 사회 공적 돌봄체계 구축의 적극적인 대책 시급
-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은 돌봄 노동자의 중요성과 공적 돌봄 체계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 시급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
-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맞벌이 가구와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확대, 감염병 위기 등 인구구조와 사회적변화는 돌봄노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노인인구 1천만시대를 앞둔 지금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권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
- 방역물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노동기본권조차 박탈된 돌봄 노동자의 현실은 필수노동자라 하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가치는 전혀 제고되지 않고 있음
○ 137만 돌봄 노동자의 저평가된 노동 가치를 제고해야함
-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12.2%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사회서비스 시설의 공공 직영비 중은 1% 수준에 머물러있음.
- 돌봄노동자가 137만 명에 육박할 만큼 돌봄 산업의 규모는 커졌지만,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임. 돌봄의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 노동자의 처우는 터무니없이 낮은 상황임.
- 직종별로 보면, 보육교사의 71%가 일하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중 89%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
- 재가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 대다수가 시급제 노동자로, 저임금과 소득 불안정에 놓여있음. 시설요양보호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인력 기준 때문에 야간에 혼자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혼자 돌보는 중노동에 처해 있고, 이는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됨.
- 아이돌보미, 산모건강관리사, 노인생활지원사등 재가방문돌봄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이 불안정하거나 기간제 계약으로 인한 해고 등 일상적 고용불안 문제를 겪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불과한 저임금과 부실한 복리후생으로 고통받고 있음.
○ 공공성 강화!! 고용안정!! 처우 개선!! 노조 할 권리, 노동기본권 보장!
- 사회서비스 시설 중 88%가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국공립 민간위탁까지 포함하면 99%에 이름 (2019 사회복지시설통계, 보건복지부) 이러한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아래에서 노동자의 낮은 처우와 질 낮은 서비스, 민간시설의 재정유용 등 부정이 지속하여옴.
- 국민의 기본권리인 돌봄서비스가 민간에게 맡겨져 시장 논리로 영리추구 사업으로 전락된 현실을 획기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25년 초고령사회가 도래했을 때 발생하게 될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임.
- 따라서 민주노총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돌봄사회 구축,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 처우 개선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 건설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요구함
※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실태와 제도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현장노동자의 절실한 목소리에 대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