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단체나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사단, 재단)의 경우, 대개는 단체를 만들고 난 후, 기부자에게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기부금단체'로 별도 지정신청을 합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법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기부금단체는 크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로 나뉘어집니다(일반적으로 단체에게 직접 해당하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법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