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기업만 취급하는 값싼 수입산 식자재 위주 입찰 공고, 해당 기업 낙찰 -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식자재 조달체계 변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 대상 부대인 육군 1사단 예하 1개 대대는 일반 경쟁 입찰을 진행하되, 학교급식시스템 eaT시스템 상에서 경쟁 조달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eaT 시스템에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 달 간 소속 장병들이 먹을 477개 품목, 총 1억4000여만 원 상당의 식자재 조달 입찰 공고가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게재된 바 있다.

그런데 입찰 공고 상 현품설명서에는 식자재 품목 별 규격과 형태는 물론, 원산지까지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고,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업체도 명시되어 있었다. 가령 고춧가루의 경우 ‘중국산, 세분, 중품, 1kg/봉’의 규격으로 OO촌에서 생산된 제품을 요구하고 있고, 치킨강정가라아게는 ‘브라질산, 냉동, 1kg(22~32gX30~50개입)/봉’의 규격으로 OO식품에서 생산된 제품을 요구하는 식이다. 또한, 돼지고기는 스페인산과 미국산, 소고기는 뉴질랜드 및 호주산, 청양고추, 열무, 얼갈이, 배추, 다진마늘, 감자 등의 소채류는 중국산 냉동품으로 요구하고 있다.

장병들이 먹을 식자재를 전부 값싼 수입산으로 계획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식단을 짜놓고 재료를 납품할 업체를 경쟁 입찰 하면서 식자재 세부 규격과 원산지, 생산 업체를 일일이 세부적으로 명시 해놓은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입찰 공고에 응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업체는 식자재 납품 업체인 대기업 H사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입찰 공고에 올라와 있던 식자재 품목 중 다수는 H사에서만 취급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 애초부터 H사를 식자재 공급 업체로 낙찰하기 위하여 H사의 공급 물품 목록을 따다 입찰 공고를 내었다는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H사는 시범사업을 준비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는 불공정 거래이자 군납 비리다.

국방부는 경쟁 조달을 통해 장병의 건강과 선호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기업만 배를 불리고 장병들은 비리로 점철된 저렴한 냉동 수입산 음식을 먹는 방향으로 퇴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 부대에 대한 즉각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로 전환하여 장병 먹거리로 장난을 치고자 한 이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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