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군, 불에 탄 태극기까지 제출했는데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 성폭력 가해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열면서 피해자 변호사에게 통보도 안해-

‘빠따(각목)’를 이용한 영내 집단 구타, '화형식'을 거행한다며 여러 선임이 피해자를 앉혀놓고 신고 있는 전투화에 알콜 손소독제를 뿌려 불을 붙이는 위험천만한 방화행위, 피해자 전투복에 부착된 태극기, 명찰, 전투모, 마스크까지 불태우는 엽기적인 행태를 수회에 걸쳐 자행하는 등 추가적으로 드러난 범죄행위의 그 중대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공군은 결국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3명에 대하여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8월 12일 불구속 결정하였다.

공군이 구두로 알려준 불구속 사유는 "영내에 있으니 도주의 우려가 없고,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것" 이었다. 공군은 피해자 변호인 측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 기일조차 통보하지 않아 피해자의 방어권이 심각하였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해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찾아가 진술을 받아내는 등 5차례에 걸쳐 조사를 하고 증거까지 수집했으나 군사법원은 범죄행위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의 모친은 군인권센터로 ‘정녕 피해자가 죽어야만 구속이 되는 것이냐, 우리 아들이 안 죽어서 그런 거냐.’ 라며 피 끓는 호소를 하였다. 지난 5월 부실한 수사와 막장 대응으로 피해자를 죽음에 몰아 넣었던 공군이다. 그러나 공군은 사건을 통해 깨우친 교훈도, 경각심도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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