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무소 형태의 지부를 운영중인 비영리법인인가요? 그렇다면 유념히 살펴보세요.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지부 개념의 분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편의상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으로 구분하여 표현)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이 함께 공동의 법인명칭을 사용하여 운영할때, 각 지역조직이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의 법인이 법적인 책임운영의 주체가 되겠죠. 하지만 중앙조직이 단일법인 형태로 운영하면서, 각 지역조직을 독립법인이 아닌 지부 형태로 운영할 때는 중앙법인이 조직운영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