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난 해는 정말로 다사다난 하다는 말로는 아쉬울 정도로,
우리사회가 요동치는 한 해 였습니다.

거기 차가운 바다속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줄 알면서도 구하지 못하고,
따뜻한 하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일자리 조차 구하지 못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정의를 외면하는 민주주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려 합니다.

감사 인사를 전한다는 것이 그만 넋두리가 되고 말았네요.

그래도 수원KYC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버틸 수 있는 것은
회원님들의 자원봉사와 후원 덕분입니다.
수원KYC 회원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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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해동안 수원KYC를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KYC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시면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해당 후원기간: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발급대상: 후원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원 및 비회원 후원자

◎ 수령방법

- 회원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발급 (2015년 1월 15일 부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http://www.yesone.go.kr
 이 사이트에 접속(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자료 조회/출력 메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비회원 : 수원KYC 사무국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 전화 031-244-4056 / 메일 [email protected]

 
2.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 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 기부금 공제한도: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시 25% 세액공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KYC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코드번호: 40번)
 

3. 우편 발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원KYC 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 1월 15일 전에 필요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우편발송을 원하실 경우는 수원KYC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변경을 원하시면 아래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KYC 홈페이지 접속(www.swkyc.or.kr)
   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
   로그인 -> 정보수정
 (로그인 후 오류 페이지가 뜬다면 인터넷 창을 닫지 마시고,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 또는 수원KYC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 (031-244-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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