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8월 23일(월)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1. 취지
- 지난 1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고,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조만
간 마감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라는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대부분의 중대한 조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미완의 법률이기도 합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은 중대시민재해 관련 공중이용시설과 중대산업재해 관련 직업성 질병자의 정의를 위임받고 있고,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법위’등을 세부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뒤 여러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와 시행령이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의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노동자·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올바르게 고쳐 나가려고자 합니다.
- 이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월 23일(월) 오전 10시에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2. 프로그램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23일(월)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참여연대
-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부위원장,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산재참사 피해 유가족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 1.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관한 의무 제대로 명시하라
: 김용균재단 권미정 사무처장
- 발언 2. 안전보건 관계법령, 직업성 질병 범위 전면 확대하라
: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동안전보건실
- 발언 3. 제대로 된 중대 시민재해 시행령 제정하라
: 생명안전시민넷 김혜진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