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 수렴 절차 무시한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은

경관 훼손, 환경 훼손 불가피하고, 경제 타당성 없는 무리한 사업

민관공동위 결정사항 적극 반영하고, 자연녹지지역 보전 대책 세워야

보문산 전망대 조성 사업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으로, ‘4층 이하’의 개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설계지침에서 최대 50m (층고를 3m로 계산했을 때 17층 높이 / 기본구상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선진지 사례인 완도타워전망대 9층-51.4m, 해남땅끝전망대 지하1층 지상9층-39.5m)의 높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의 보전을 위한 개발 제한 기준에 대한 부적절한 해석으로 사업에 접근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에 대한 제한 조항을 층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관계 법령도 문제지만, 보전이 목적인 법령을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정도 문제다.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실시설계 공모지침에서 전망대 조성사업의 목적을 ‘새로운 친환경 전망대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달성 기여’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목재를 활용한 건축만으로 탄소 중립의 실제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만불성설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외부 관광객 유입에 대한 전망 또한 부정적이다. 기본구상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선진지 사례로 제시한 완도타워전망대, 해남땅끝전망대 두 곳 모두 매해 운영 적자상태로 경제적 타당성마저 부적합한 상황이다.

보문산은 도심 중앙에 자리했음에도 하늘다람쥐, 노랑목도리담비, 삵, 수리부엉이, 남생이 등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보전가치가 확실한 녹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보문산은 지금도 많은 대전시민이 찾는 도심 속 산림 공간이다. 대전시는 보문산 관광활성화를 계획하면서 케이블카니, 모노레일이니, 랜드마크니하는 야망을 품고 보문산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보문산은 우선적으로 대전시민의 산이다. 코로나 펜데믹 등 시기에 맞지 않게 외부 관광객들 유입을 도모하기보다, 대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주 찾게 되는 생태/문화적 가치를 중점에 둔 활성화가 적합하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거버넌스를 무시하면서, 타당성도 없는 무리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를 규탄한다.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자연녹지지역의 산림 훼손 및 스카이라인 훼손, 주변 경관 훼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훼손이 심히 우려된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이 요구한다.

1. 보문산 전망대 설계 공모 높이 기준 50m를 철회하라.

2. 자연녹지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대책 마련하라.

3. 시설물 위주의 관광활성화 계획 철회하고, 생태/문화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2021년 8월 1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