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6 대구참여연대가 국립대구학관(대구과학관) 비위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 4월 대구참여연대가 국립대구과학관 비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1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얼마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복무감사에 착수하자 감사원은 중복감사를 피했고, 과기부가 감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감사결과, 대구참여연대가 감사 청구한 내용이 거의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고, 추가로 더 큰 비위도 확인되어 수사 또는 징계 대상이 상당수에 이르러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참여연대가 감사 청구한 사안은 1) 승진 연한이 되지 않은 직원 및 승진 경력이 되지 않음에도 규정을 어기고 승진시킨 의혹 2) 퇴직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은 퇴직자와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 3) 입사지원서에 경력 허위기재 의혹이 있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 의혹 4) 개인별 성과평가도 하지 않고 전체 직원들에게 일괄 B등급을 부여하여 연봉을 인상한 의혹 등이었는데 이는 거의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에 과기부는 징계 및 수사의뢰, 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아래 표 참조)
이번 감사에서는 대구참여연대가 청구한 사안 외에도 1) 운영직 직원의 인건비를 강요로 삭감하여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으로 충당한 사실 2) 정규직 채용 시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심사결과에 위반해 채용특혜를 제공한 사실 3) 법인카드 사적 사용 4) 규정에 맞지 않게 한시조직을 운영하고 부당한 수당 지급 등의 비위가 추가로 적발되었으며 1), 2)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수사의뢰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감사결과 정리표]
연번
내용
처분
참여연대 감사청구
①
강요로 운영직 인건비 삭감 후,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 충당 등
중징계수사의뢰
②
인사업무 방해, 정규직 채용 특혜 제공
중징계수사의뢰
③
미세먼지관리시스템 계약특혜 제공, 지체상금 미징수 등
징계수사의뢰
○
④
법인카드 사적 사용
주의(경고)시정
⑤
승진 시 경력산정 특혜 제공
통보(인사자료)
○
⑥
채용 지원서류 일부 허위기재, 급여산정 부적정 등
통보
○
⑦
한시조직 운영 및 수당 지급 부적정
통보시정
⑧
‘19년 개인별 성과평가 미실시 등 업무태만
주의(경고)
○
이번 감사결과는 대구참여연대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심각하여‘비리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이다. 대구과학관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 및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비위 사안이 많고 정도가 심각한 만큼 대구과학관은 중징계 및 수사의뢰 등 과기부가 요구한 처분을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혹 대구과학관이 이를 불성실하게 처리한다면 대구참여연대가 고발 등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밝혀 둔다.
하나, 이번 사건은 대구과학관이 오랫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비위 관행이 고착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과학관은 직무윤리 및 청렴교육은 물론이고 부패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외부 감시 시스템 구축, 조직혁신 및 제도개혁 등 강도 높은 혁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점 또한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