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대체공휴일법 첫 시행을 앞두고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빨간 날을!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8.13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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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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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 대체공휴일법까지, 근로기준법 11조는 5인 미만 노동자의 노동을 차별하고 박탈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2. 대체휴일 입법과정에서 배제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문제를 알리고자 민주노총 및 노동사회단체들의 공동주최로 대체휴일 첫 시행일인 8월 16일을 앞두고 8.13 공동행동을 진행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서울은 국회, 서울고용노동청,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경총 앞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3.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제목: 8.13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전국 동시다발 일인시위)
■ 일시 : 2021년 8월 13일(금) 오후5시~6시30분 (5시 55분에 1인시위 참가자들은 5인미만 차별폐지 인증샷을 올립니다. 국회 앞에서는 권리찾기유니온이 일인시위 공개방송 진행합니다.)
■ 장소 : 서울(국회 앞(주요거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서울고용노동청, 경총), 전국 각지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권리찾기유니온,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중행동,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 8.13공동행동 내용
- 전국 동시다발 일인시위 외에도 숫자로 5로 만드는 인증샷 실천이 진행됩니다.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는 8/10 전남, 8/11 부산 , 8/13 대전에서 5인미만 차별폐지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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