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일 대체공휴일법 첫 시행을 앞두고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빨간 날을!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8.13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개최

 

개요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 대체공휴일법까지, 근로기준법 11조는 5인 미만 노동자의 노동을 차별하고 박탈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2. 대체휴일 입법과정에서 배제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문제를 알리고자 민주노총 및 노동사회단체들의 공동주최로 대체휴일 첫 시행일인 816일을 앞두고 8.13 공동행동을 진행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서울은 국회, 서울고용노동청,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경총 앞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3.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8.13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전국 동시다발 일인시위)

일시 : 2021813() 오후5~630(555분에 1인시위 참가자들은 5인미만 차별폐지 인증샷을 올립니다. 국회 앞에서는 권리찾기유니온이 일인시위 공개방송 진행합니다.)

장소 : 서울(국회 앞(주요거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서울고용노동청, 경총), 전국 각지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권리찾기유니온,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중행동,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8.13공동행동 내용

- 전국 동시다발 일인시위 외에도 숫자로 5로 만드는 인증샷 실천이 진행됩니다.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는 8/10 전남, 8/11 부산 , 8/13 대전에서 5인미만 차별폐지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