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시민사회는 시민사회3법 입법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사회생태계를 더 단단하게 받쳐주기 위한 법제도 마련과 정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민사회3법 -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제정), ▲민주시민교육지원법(제정), ▲기부금품법(개정) - 중심으로 그동안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3법 중, 가장 토대가 될 수 있는 법안인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안'이 지난 8월 9일 서영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서울중랑구갑) 입법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법안명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 서영교 의원 등 10인)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1월 진선미의원안(국토교통위원회/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