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선고에 대한 손잡고 논평
아사히글라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무리한 손배소를 즉각 취하하라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소송에서도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되었다. 11일 법원이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파견법위반에 대한 징역형이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처음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 중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깨닫는다. 형량이 너무나 아쉽지만 그간 700만원 벌금형 정도에 그쳤던 불법파견 판결들을 생각하면 징역형이 처음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현실에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물론이고,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한국도로공사 등 불법파견이 인정된 사업장들은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으로 노동권을 옥죄어 왔다. 노동권행사의 원인인 불법파견 등 사측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도 막상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괴롭힘을 계속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제 아사히글라스지회의 노동권행사의 배경에 사측의 불법이 있음이 재차 명백하게 드러났다. 아사히글라스는 법원판결에 승복하고 노동권을 행사한 이유로 ‘문자해고’된 노동자들을 즉각 현장으로 복귀시켜라. 아울러 노조를 굴복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즉각 취하하라.
2021년 8월 12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