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피해자에게는 ‘거짓말탐지기부터’>

- 국방부, 20비 군사경찰대대장 등 불기소 예정, 유가족 자료 공개 요청은 ‘묵살’ -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일 진행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 발생 직후 명백한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진행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A 중령을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관 B 준위를 기소 의견(직무유기)으로 심의 회부하였다. 장시간의 논의 끝에 수사심의위원회는 두 사람 모두에게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어제 피해자 유가족은 이러한 국방부검찰단의 행태에 항의하고,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를 방문, 국방부장관과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은 군사경찰대대장, 수사관 등이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가해자 편들기 행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조서(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신문조서), 20비 군사경찰이 군검찰로 보낸 송치의견서를 열람등사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장관과, 그 자리에 동석한 국방부검찰단장은 거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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