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정치방역의 예견된 수 순. 집회의 정당성은 은폐된 가운데 노동자, 민중의 호소에는 답이 없고 귀담아들을 통로는커녕 의지조차 없는 정부. 이제 검찰과 법원이 바로 잡아야 한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출석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틀이 지나지 않아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일정을 조정하고 출석 의사를 밝힌 위원장에게 강제구인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한 이후 검찰에 의해 영장이 반려된 사실을 많은 이들이 지켜봤다. 그 이후 나온 조치가 전광석화 같은 영장 재청구라는 것에 기가 막힌다.
집시법, 감염병 예방법, 일반도로교통방해에 대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부인하지 않기에 다른 말은 하지 않겠고 이제 절차상 남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주목한다.
인멸할 증거도, 도주할 우려도 없는 대한민국 제1노총의 위원장에 대한 인신구속은 신중해야 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도 막중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코로나 19로 증폭된 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와 모순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자리를 요구했다. 행정조직을 통해 이뤄지는 현장과 현실에 대한 의례적 보고와 이에 기초한 대책은 실효성이 없으며 이는 현재의 결과로 증명된다. 그러하기에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피해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고 있는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의논할 통로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벼랑에 몰리다 못해 추락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삶은 어디로 어느 경로로 전달해야 하는가? 이를 전달하고 알리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과 시도 가운데 하나였던 전국노동자대회를 국무총리가 앞장서 마치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진원지인 양 몰아세웠다. 하지만 전국노동자대회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연관이 없다는 결과에 대해선 아직 일언반구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끊임없이 민주노총, 나아가 시민사회진영을 겁박한다.
이는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정부의 지침에 무조건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조아릴 것을 강제하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마저 정부의 입맛에 맞게 제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 사회를 코로나 19를 핑계로 다시 자본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대전환의 시기에 코로나 19로 증폭된 불평등 –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안과 저항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이제 절차적으로 검경의 수사권 분리 이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전 피의자를 면담하는 절차에 따라 월요일 출석해 이에 응한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주장할 것이다. 이후 검찰과 법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다.
2021년 8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