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뢰행동지침 수렴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발의 환영한다군사적 목적 상실한 지뢰지대는 행정안전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안전의 관점에서 지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 등 12명이 동의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안)」의 주요 골자는 지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하고, 행정안부장관이 국가지뢰행동센터의 장이 되어 범부처협력·국제협력·민관협력을 통해 지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녹색연합은 국제 기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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