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2021년 3월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스토킹처벌법’으로, 법이 제정되기 전 이상적인 법제안으로서의 스토킹 관련 법은 ‘스토킹방지법’으로 표기하였다. 다만,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진행된 구체적인 사업명이나 논평, 성명 등에서는 두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모두 ‘스토킹방지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스토킹 방지법 제정 운동]의 시작 ■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는 범죄, 스토킹 1983년 6월, 한국여성의전화는 창립과 함께 여성폭력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 전화를 개통하였다. 곧 여성들의 전화가 쏟아졌다. ‘스토킹’이라는 말도 없던 때였지만, 수많은 여성들은 상담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