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범죄 가해자 구속은 커녕, 피-가해자 형식적 분리조치로 마주쳐 2차가해 노출 -

지난 5월 말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발생 이후 계속된 미흡한 조치로 공군 내부의 사건 처리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공군에서 인권 침해 피해자 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군인권센터는 제보를 통해 강릉에 위치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약 4개월에 걸쳐 병사 간에 생활관 및 영내에서의 집단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 과정에서 피해자를 가스창고에 가둬두고는 불을 붙여 협박하는 등의 행위까지 반복해서 나타났다. 견디다 못한 사건 피해자가 군사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생활관 분리만 이루어진 채 소속 변경도, 구속도 없이 여전히 가해자들은 부대 안을 활개치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가해자들이 “신고하고 싶음 신고해라. (분리) 생활관으로 옮기면 우리만 더 좋다. 너가 힘들어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 고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평소 대대장을 포함한 공병대대 간부들은 신병 면담이나 병사 교육과정에서 병영부조리를 목격하거나 고민이 있으면 헬프콜이나 군사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간부들에게 찾아오라고 교육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즉각 구속은 물론, 공병대대 대대장을 포함하여 가해 행위 옹호, 묵인에 가담해 온 소속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한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 아울러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 비행단장에게 보고한 군사경찰대대장, 수사보고를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공군 제18비행단장, 사건 인지 후에도 적절한 지휘 조언과 구속영장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18비 법무실장과 군검사 등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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