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8년 만의 최종 판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20136월에 시작했던 약 8여년 간의 성희롱 신고 후 불이익 조치’, 그리고 성희롱 피해관련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꽃뱀이 아니라 사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시작했던 소송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었던 여직원이 저 때문에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두고 볼 수만 없어 소송을 지속하게 되었고, 가끔가다 언론에 나온 제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본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 사건을 긍정적인 판례로 남겨 사내 성희롱을 신고해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맘에 8여년 간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민사소송에서는 우리 측 주장이 모두 인용되고 형사소송도 회사에 최고 벌금형으로 종료되어 속시원하지 않냐며 축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회사의 괴롭힘에서 오히려 저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되었던 소송이 종료된 것이 저는 두렵기만 합니다. 회사가 또 어떻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는 많은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신고하기 전처럼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좋은 판례만 있으면 사내 성희롱을 신고한 이후에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소송이 종료된 후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런 일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피해자의 현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 위 글은 당사자가 8년여 간의 사건이 끝난 후 보내주신 소감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부당업무배치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했던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형사 소송 대법원 판결이 지난 721일 일부 승소로 끝났다. 민사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했으며, 그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부당한 업무배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바, 이는 해당 행위를 불리한 조치로 판단한 본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측의 불리한 처우 집약판사례, 그러나 회사에 유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행태는 이러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었다. 사건 당시 회사 인사팀은 피해당사자를 음해하는 소문을 냈으며, 직원들에게는 당사자와 어울리지 않도록 경고했다.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를 지지하는 동료 직원에게까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내렸다.

 

 

글로벌 거대기업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당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해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냈다. 회사가 불리한 처우의 수위를 높여가자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으며, 결국 201712, 사측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민사) 판결을 끌어냈고, 20201월에는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형사)을 끌어냈다. 그리고 지난 721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지 9, 피해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지는 8년 만의 일이다. 부당한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려는 당연한 행동이 결실을 맺기까지 이토록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 기나긴 시간을 견뎌 기어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낸 용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

 

 

아직도 회사 복귀가 두려운 피해노동자의 현실, ‘안전한 일상은 아직 멀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에게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당사자를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에게 평등한 일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자는 소송이 끝난 상황이 오히려 두렵다고 전했다. “회사가 또 어떻게 괴롭히기 시작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담긴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권 침해이며 사업주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간 지난 8년간 줄곧 회사에 출근하며 일상을 꾸려간 피해자가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르노삼성자동차는 사과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법원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올바른 젠더의식을 갖추고 직장 내 성희롱 판결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민사)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 판결이 최초라는 것은 법원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법원의 인식이 이래서는 피해자들의 노동권을 지킬 수 없다. 법원은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란다.

 

 

더 나은 현실을 만들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하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 그에 따라 온당한 보호를 받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부당하게 전보하거나 징계해고하는 기업이 비단 르노삼성자동차 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반인권적 기업과 맞서는 용감한 여성들은 그보다 많다. 지난 8년간 본 사건의 당사자가 그랬듯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겪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끝내 성평등하게 바꿔낼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승리를 원한다.

 

 

 

 

2021. 7. 2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