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7월 27일(화) 33차 국무회의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단체들이 '공익법인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혹은 '공익법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비영리단체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기존의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