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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총 2쪽)

 

한수원 사업 관여는 원자력안전위원 결격사유

조성경 위원 임명행위는 원천 무효

 

◯ 오늘자(25일) 경향신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하고 있는 조성경 위원이 2011년 11월까지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제 10조 결격사유에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재돼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임명행위는 무효이므로 임명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의 부지선정 행위는 원자력이용자의 사업 중 핵심행위이다. 조성경 교수는 한수원의 내부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한수원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고 1년 가까이 활동하였다. 이는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핵심사업에 관여한 활동인 것이다. 더구나 한수원은 조성경교수를 비롯한 부지선정위원들에게 2000만원에 가까운 활동비를 지급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기관의 공적업무와는 성격이 다른 원자력이용자의 사업행위에 관여하는 사적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한 사람이 원자력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안전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공공업무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법은 이러한 사람을 원자력안전위원의 결격사유로 정한 것이다.

◯ 조성경 교수는 2014년 6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원전이용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추진하는 신규원전 부지사업에 관여한 지 1년 반 만에 원자력안전위원이 된 것이다. 장하나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성경 위원은 경력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결격사유를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뺀 것인지 실수로 뺀 것인지는 본인이 답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에 원자력이용자, 이용단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이를 놓친 것은 직무유기 행위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흥 부서로부터 독립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사업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였다. 원전 가동 국들 중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만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흥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여러 차례 분리 독립을 권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법률을 제정할 당시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에 관여한 기간을 최근 5년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3년 이내로 줄어들었다.

◯ 원전 안전의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조성경 위원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지난 8개월간 결격자가 참여해 표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에 하자가 발생한 셈인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도 내 놓아야 한다.

 

2015년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