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투표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참여의 근거를 처음 마련하고, 2004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과 「주민투표법」을 차례로 제정하면서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과 싸워 온 주민들은 법이 보장한 가 아니라 를 시행하며 정부에 대항한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의 시작 ■ 부안, 헌정사상 최초의 시행 2003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