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7일(수) 먹거리정의센터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 내용을 운영위원들과 함께 검토하고 이슈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 작업에 함께 참여한 길청순위원님(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협동조합 이사장)의 보고서 내용 보충 설명과 함께 짧은시간 워크숍형식으로 진행하였지만, 먹거리와 관련된 현안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먹거리 활동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연구보고서의 방대한 먹거리 이슈중에서

이슈검토
식량안보와 먹거리 위기의 확대
먹거리 접근성 공급채널 다양화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신뢰 위기
식품폐기 환경문제와 고투입 농어업
경제사회적 먹거리 소비 양극화

기본방향
먹거리 전략, 정책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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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Q  푸드플랜과 공영도매시장과 연결이 실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A  도매시장 개설은 국가와 지자체, 푸드플랜과 연결하는 것은 수원과 구리 과업지시서가 나와있긴 합니다. 도매시장 기능은 사적 기능으로 가격 발견, 공급자, 수요자가 만나서 경매해서 가격 결정. 공적기능은 전국 생산 농산물 수집, 분산 기능 등 로컬푸드 실행하는 것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도매시장이 경영이 어려운데, 공공급식 관련 물류 기능이 필요하니 시설 현대화, 도매시장 내 푸드플랜 실행할 수 있는 식재료를 넣는 것입니다. 도매법인 연결해서 공적 농산물 조달체계. 식재료공급역할과 식교육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들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자합니다.

가락시장은 전체 청과생산의 50%를 소화. 영세농이나 고령농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체계의 대안적 경로를 만드는 성격의 푸드플랜은 강합니다. 도시에서 일부 하드웨어 구축 공간을 만들기 어려우니 시장에 집어넣어 사용하는 것. 도매시장 정체성 및 공공 공간 활용으로 제안한 적은 있습니다.

 

Q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고.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데, 국가 책무가 되고 있습니다. 근거법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국민영양관리법을 먹거리가 영양의 관점에서만 보고있습니다. 국가가 종합전략을 책임감있게 추진하려면 관련 법, 조례가 중요합니다. 새로 만드는게 어렵다면 국민건강영양증진법을 고치거나, 다른 법률과 관계, 조례와 관계를 시급하게 마련하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A  조례 만들기는 쉬우나 기본법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법과 연결하는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Q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산의 경우도 푸드플랜을 셋팅하고 실행계획 수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키친도 지역단위에서 하기 좋은 아젠다임에도 건물만 짓고 푸드플랜을 끝난 것처럼 하는 상황이예요. 대체적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정에서는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부는 어떤 후속작업이 있는지?

A  농림부의 후속작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패키지로 무언가를 주는 식으로. 도농 복합도시, 농촌 도시가 하드웨어를 받기 위해 푸드플랜을 만드는 형식입니다. 과천은 시민사회 진영이 있지만, 이천만 가도 없습니다. 지역 안에 계신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시민사회가 너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형식을 가져와서 거버넌스 기반도 없고 충분한 준비가 없이 정책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짧은 시간 먹거리정의센터 앞으로 해야 할 활동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 자리를 통해서 진행한 워크숍은 먹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먹거리정의센터 운영위원회는 중장기 운동 비전을 세우는 포럼과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연계하여 서로 소통하는 위원회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날 못 다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나누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