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진실이 밝혀지기는 커녕 수많은 진통끝에 여야합의로 제정된 특별법마저 27일 발표한 정부시행령으로 무력화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별법을 위반한 ‘위법 시행령’ 의 문제점으로는

문제점 1)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강탈

문제점 2) 특별조사위원회를 식물위원회로

문제점 3) 당사자인 특조위 의견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시행령안은 독립기구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공무원으로 장악하고 업무행위를 ‘정부조사결과’로 한정한데다 조직과 인원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조사를 받아야하는 사람이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시행령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