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9,160원. 이 돈으로 살아봐. 결정하신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에 5% 인상한 (최저임금위원회 발표 5.1%는 틀렸음) 시급 9,160원 월 1,914,4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공약을 시작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 최저임금 5% 인상이라는 결정을 통해 마무리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 결정에 대해 유감을 넘어 분노한다.

 

 

코로나 19로 증폭된 불평등-양극화의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소득격차의 해소였고 앞으로도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바로 이 소득격차 해소를 포기한 결정이다.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을 5.5%로 예상하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일반노동자들과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소득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 또한 산입범위확대 개악으로 인해 명목인상률과 실질인상률의 차이가 벌어지며 입게 된 손실도 전혀 보전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무력화된 결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결정의 근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최저임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노--공 가운데 공익위원은 실제로는 정부위원과 다르지 않다. 그러하기에 2년 연속 역대 최악의 인상률을 결정한 공익위원들의 유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기했고 더불어 온갖 차별과 배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요구를 함께 제시한 바 있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그것이다.

 

 

코로나 19라는 변수가 발생했지만 최저임금 논의과정 내내 사용자 측의 입장은 (현재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인정하고 절박함에 대해 민주노총은 동의한다.) 노동과 임금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며 이는 장애인 비하, 노동자 비하 등의 발언에서 확인된다. 을과 을의 연대와 상생을 통해 불평등-양극화 구조를 깨뜨리자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을과 을의 연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요구한다.

 

 

먼저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공익위원들은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옳다. 본인들의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며 저임금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결정을 내리는 공익위원이 왜 필요할까? 공익위원 선출 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최저임금법으로 대표되는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이다. 사문화된 구분적용 조항은 삭제되어야 하고 장애인, 수습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과 배제의 삭제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 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인상률을 갉아먹는 개악된 산입범위를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하반기 다양한 준비와 시도를 할 것이다. 또한 대전환의 시기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하반기 총파업 투쟁으로 힘차게 나갈 것이다. 불평등-양극화 구조를 깨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동을 만들어 낼 것이다.

 

 

노동자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인용해본다. “이 돈으로 살아봐. 니가 한번 살아봐. 어떻게든 산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

 

 

20217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