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거리두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사회로 전환
대면업무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작업지침은 왜 없는가?
필수노동자 대상 백신 긴급편성 !
백신휴가 및 유급병가 정부 직접지원 !
필수노동자 보호 및 감염확산 방지 위한 노정협의 즉각 추진 !
1) 개요
- 일정. 장소 : 7월12일(월) 11시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참석 :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 이양수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김경희 방과후 강사노조 위원장), 민주일반연맹(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김영수 부위원장(생활폐기물수집운반), 공공연대 노동조합 이현숙 서울본부 아이돌봄지부장), 공공운수노조(현장비상으로 참석 어려움), 사무금융노조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 조지훈 지부장.
2) 취지
- 7월 12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등 전면적인 비대면 일상으로 돌입합니다. 그러나 필수노동자들은 대면업무를 해야 하고 업무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부는 감염위험 속에서도 대면업무와 과중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의 안전대책을 거리두기 지침과 함께 제출해야 함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 200만 필수노동자 중 백신접종을 받지 못한 노동자도 상당수입니다. 4월부터 필수노동자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환경미화노동자나 택배.배달노동자 등은 아직 백신접종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지난 4월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정부는 법 시행일이 11월이라는 이유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계조차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는 국면에서 대면업무를 하는 필수노동자들이 감염위험과 노동안전,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정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안전대책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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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 사회 :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 여는발언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현장실태 1 : 환경미화노동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김영수 부위원장)
- 현장실태 2 : 아이돌봄노동자 (공공연대 노동조합 이현숙 서울본부 아이돌봄지부장)
- 현장실태 3 : 콜센터노동자 (사무금융노조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 조지훈 지부장)
- 현장실태 4 : 방과후 강사 노동자(방과후강사노조 김경희위원장)
- 현장실태 5 : 학교 돌봄노동자(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최은희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사회로 전환,
대면업무 필수노동자의 안전 대책과 작업지침은 왜 없는가?
우리 사회는 12일 부터 시작되는 강도 높은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의 일상으로 돌입한다. 200만여명이 넘는 필수노동자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필수노동자 대상 백신 긴급편성 !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백신접종이 4월부터 시작되었지만 환경미화, 택배, 배달, 아이돌봄 노동자 등 수많은 필수노동자들은 아직 백신접종도 받지 못한 채로 4단계 비대면의 일상과 마주해야 한다.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병원,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시설,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감염위험과 함께 급증하는 업무량과 노동강도를 버텨내야 한다. 100만 돌봄노동자들도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한 채 눈코 뜰 새 없는 돌봄노동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방문형 돌봄노동자들은 해고위기에 내몰리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2만5천 아이돌봄노동자의 경우 22년 광역지원센터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재계약 건으로 고용불안 가중, 재가요양보호노동자들의 초단기계약 등)
충분한 감염예방물품 지원 !
지난 4월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되었지만 필수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는 달라진 것이 없다. 보건의료 ·간병, 돌봄(사회서비스원, 보육, 요양보호,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시설, 학교돌봄 등), 운수(버스, 배송물류 등), 택배.배달, 생활폐기물 관리(환경미화,재활용선별, 소각) 콜센터 등의 필수노동자는 육체노동자다. 하루 종일 일하는 동안 땀에 젖은 채로 일해야 하지만 마스크는 한 장밖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고 씻지도 못한 채로 퇴근해야한다.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또한 그대로다.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이 필수노동자에게 감염예방 물품 지급 수량과 품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공통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지급 수량과 지급 시기의 부정기성이다. 돌봄노동자의 경우 대면 업무와 돌봄의 특수성상 감정의 교감을 위해 얼굴 표정이 드러나는 마스크와 휴대용 손소독제 및 오염된 마스크를 교체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환경미화노동자는 면장갑이 아닌 쓰레기 수거 업무 시 손을 보호할 수 있는 내구성 높은 장갑이 필요하고, 콜센터 노동자는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호흡곤란, 피부트러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마스크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왜 이처럼 소박한 필수노동자의 요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가.
과로방지 시급한 인력확충!
두 번째로 절실한 문제는 인력확충이다. 코로나 19가 아닌 평소에도 인력부족으로 강도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산업재해가 빈발했는데 업무량이 급증한 코로나 19 시기에도 인력은 그대로다. 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지만 필수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 차별과 과로 속에 방치되어 있다.
우리는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국민의 삶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필수노동자의 실질적인 감염대책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다.
1) 필수노동자 백신접종 긴급편성
- 현재 필수노동자 21년 1~2분기 우선접종 대상은 보건의료 및 돌봄 부문만 포함됨(보육교사는 7월 접종 추진 중)
- 우선접종 대상자에 미포함 된 필수노동자인 택배 및 물류창고, 콜센터, 환경미화 노동자 등에 대한 백신 긴급 편성하여 필수노동 사업장 감염 확산 방지 (환경미화원의 경우 환경부 차원에서 백신접종을 위해 5월에 명단을 취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후속조치가 없으며 심지어 백신접종 대상 우선 접종선정을 각 지자체 자율에 맡김으로 하여 환경미화원 전체가 아닌 지자체별 선별 접종)
※ 정부는 5월 진행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미 추진 중.
2) 필수노동자 백신유급휴가 및 의심증상자 유급병가 지원
- 필수노동 특성상 대면접촉 불가피(보건의료, 돌봄, 대중교통), 밀집환경(콜센터, 물류센터), 생활폐기물 접촉(환경미화) 등 감염위험 및 사업장 감염확산 위험 높음
- 현행 백신휴가는 권고수준에 불과하여 민간위탁에 속해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실효성 낮음. 필수노동자에 한해 정부지원을 통해 백신휴가를 유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필수노동자 백신접종 가속화
- 의심 증상 발현 시 자발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필수노동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유급병가 직접 지원하여 추가 감염확산 방지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사업장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노정협의 추진
- 작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최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필수노동보호지원법’)이 제정(시행21.11.19)
- 정부는 법 시행이 11월부터라는 이유로 ‘필수노동보호지원법’에 따른 필수업무 지원위원회 구성 및 대책마련을 미루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예년과 같은 필수노동 현장의 감염확산 및 필수노동자 미보호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역당국과 필수노동 현장간의 소통체계 마련 및 이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필요
- 이를 위해 정부와 필수노동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간 상시적 소통 및 협의 체계 즉각 구축
4) 과로방지, 인력 확충, 처우 개선
- 코로나19대응 업무 과중으로 노동자의 과로가 누적되고 있는 현장실태점검 및 대책마련(보건의료, 사회서비스, 택배 및 배달, 생활폐기물관리 등)
- 12월 정부 대책에도 인력 충원 등의 조치가 언급되어 있으나 매우 부족할뿐더러 구체적이지 않고, 정부의 예산 및 정원 등의 후속 조치가 미흡(* 필수 업무의 상당수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영역이므로 정부 역할 중요)
- 필수노동자를 위한 위생시설, 휴게시설 설치
5) 방역물품 수량, 품목, 지급시기 등 표준안 마련 및 지급여부 점검 관리 체계 마련
- 감염물품 국가와 지자체 직접 지급 원칙 : 지역과 소관 부서, 업체에 따라 방역물품 지급 내용 천차만별. 직종별 특성에 맞는 감염물품 지급
6) 필수노동자 직종별 안전업무 매뉴얼 마련 및 안전교육시간 보장
7) 필수노동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 2021. 4. 29. 국회 본회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통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을 수립이 법률의 주요 내용임
① 위원회(실무위원회 포함) 구성과 운영에서 필수노동자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②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적절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화
설문조사 : 정부 또는 업체로부터 감염예방물품 지급시기 관련 21.5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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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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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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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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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지자체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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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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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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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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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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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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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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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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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3개월에 한번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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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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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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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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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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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6개월 단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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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56
|
9
|
14
|
369
|
14.8%
|
④ 일주단위 지급
|
2
|
57
|
2
|
9
|
70
|
2.8%
|
⑤격주 지급(2주단위 지급)
|
0
|
13
|
9
|
4
|
26
|
1.0%
|
⑦20년1월~21년2월까지 1번 지급
|
122
|
36
|
5
|
9
|
172
|
6.9%
|
기타(비정기적지급)
|
180
|
128
|
33
|
63
|
404
|
16.2%
|
무응답(미지급)
|
67
|
58
|
2
|
51
|
178
|
7.1%
|
총계
|
1,171명
|
1,000명
|
122명
|
206명
|
2,499명
|
100.0%
|
(조사 : 민주일반연맹)
감염예방 물품지급 관련 현장노동자의 목소리>http://nodong.org/./files/attach/images/282/941/798/007/7a90bd13e56dd9a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