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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5쪽)

이럴 바에야 그린벨트 왜 도입했나?

축구장 42개 면적 시․도지사 손아귀, 특혜시비 및 부정부패 역효과 우려

박 대통령 “그린벨트 개발가치 접근” 발언, 도입취지 몰이해

쾌적한 환경은 국민의 기본권…‘초록 띠’ 오히려 확대․보존해야

6일 정부가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입지규제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풀 수 있는 지역은 죄다 풀겠다’이다. 이는 난개발을 바로잡아야 할 정부가 도리어 난개발을 부추기는 꼴의 ‘가당찮은 정책’을 내놓은 거다. 이럴 바에는 애당초 그린벨트를 왜 도입했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

30만㎡ 이하 그린벨트 시․도지사가 해제…전 국토 갈아엎겠다는 발상

먼저,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30만㎡이하 그린벨트를 각 시․도지사가 해체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중소규모의 그린벨트’라고 표현했으나 30만㎡는 축구장 면적(7140㎡)의 42배에 달하는 크기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주택건설사업이 30만㎡이고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25만㎡ 이상인 것을 감암해도 작은 규모가 아니다. 오히려 산업단지개발산업이 15㎡ 이상인 것을 비교하면, 환경영향이 큰 규모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0만㎡ 이하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그린벨트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전 국토를 갈아엎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야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노릇이다.

난개발 없다? 실상은 산 정상 빼고 죄다 개발

난개발 우려와 무분별한 해제에 대해선 현 해체총량(233㎢) 범위 내 허용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도리어 정부의 허술한 정책추진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시절 광역도시계획이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됐으나 현재 권역별 해체 총량만 정해진 상태다. 즉, 광역도시계획에 개발과 보전지역 등으로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이런 상태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돼 있는 해체총량 범위 내’란 정부의 말은 실상을 전혀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또, 그린벨트 내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등급 3~5등급)에 한해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기로 했는데, 이는 사실상 산 정상을 제외하곤 개발이 가능토록 규제를 풀어주는 격이다.

환경등급 1~2등급은 대부분 산 정상이다. 산기슭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3~5등급에 해당된다. 게다가 10년 단위로 환경등급을 설정, 1999년 3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2등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99년 이후 한 번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환경평가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일렬의 과정을 살펴볼 때 정부가 개발의 잣대로만 그린벨트를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주민불편 해소 앞세운 부정부패 촉진 정책

정부와 언론은 그린벨트를 ‘녹색 성역’으로 격하해 지칭하고 있다. 또, 까다롭게 관리하던 지역을 개발이 아닌 주민불편 해소에 목적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당장 예견되는 상황은 정반대다. 주민불편 해소보다는 가진 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선, 지자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권을 부여할 경우 선거 때마다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할 거다. 지자체장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또는 선심성 민원을 해결하거나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사회혼탁을 부추기는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된다.

또, 그동안 기업이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규제면적의 근사치로 개발을 해온 점을 감안할 때, 비슷한 전초를 밟게 돼 조각개발과 연접개발 등이 다반사로 이뤄질 것이다.

게다가 그린벨트 지정으로 불편을 겪지 않았던 외지 투자자들까지 혜택을 입어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무분별한 난개발과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는 촉매제 역할만 하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 “그린벨트 개발가치 접근” 발언, 도입취재 몰이해

6일 박근혜 대통령은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관련해 “이제는 그린벨트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개발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린벨트를 이젠 개발가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다. 허나 그린벨트는 앞으로 더욱더 보전가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개념이다. 먼저, 그린벨트는 애당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다. 1971년 박정희 정권에서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면적은 1530㎢(2013년 기준)로 지정된 규모(5,397㎢)의 28.3%이다. 해지면적만 놓고 보면, 2000년 0.2%(11.6㎢)에서 2005년 25.1%(1354.1㎢), 2010년 27.8%(1501.6㎢) 등으로 급상승했다.

쾌적한 환경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화산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공적 토지관리 수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규제개혁을 통한 그린벨트 해제 조치를 환경운동연합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초록 띠’를 풀어헤치고 부담을 후손에게 떠넘기는 ‘회색 띠’를 둘러매는 비정한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5년 5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