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법제화]의 시작 ■ 대통령 지명보다 어려운 것? 이제 장관이나 대법관이 지명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상식이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각 부처 장관, 권력기관장이라 불리는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도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또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위원 역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지명되면 언론의 검증을 거쳐 국회에서 공개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국회의원들은 검증을 위해, 후보자는 방어를 위해 공방을 벌인다. 장관 등 주요 공직자의 경우 개인사는 물론 가족과 자녀들까지로 검증이 확대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고위공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