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 8차 전원회의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입장
-최저임금은 이미 이미 국가 지방정책에서 주요한 기준과 근거로 작동되며, 특히 재난 시기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 경제위기, 재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음. 저임금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수준으로 인상돼야 함.
-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 중소영세사업자들의 지불능력을 우려하지만, 그러나 진짜 원인은 산업구조가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구조 속에 있음
-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질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았고(평균 7.7%), 민주노총 조합원 임금명세서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되더라도 8.6%의 인상 효과가 있음
- 결국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산입범위 개악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분을 반영해야 함
-사용자위원 측은 오늘 동결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게 논의가 가능하도록 수정안을 제출해야 함
박희은 부위원장 모두 발언 전문
한국사회가 코로나펜데믹 상황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통계는 여러번 이야기 하였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연속 2년 동안 최저로 인상됨에 따라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증가하고,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화 되었음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동안 그나마 인상된 최저임금은 소득 격차를 조금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 비중을 줄이고, 고용창출에서도 효과가 있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은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29개 법령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이미 국가, 지방정책에서 주요한 기준과 근거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하며, 특히 재난 시기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도 필요합니다. 경제위기, 재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여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대폭인상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소상공인, 중소영세사업자들의 지불능력에 대해 경영계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구조속에서 발생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노동계는 을과을의 싸움이 아닌 을과을의 연대를 통해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며 제도개선을 포함한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었다고 주장하시지만 평균 7.7%수준입니다. 이마저도 2018년 산입범위 개악 이후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실질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노동연구원은 10% 인상시 7.8% 삭감돼 2.2% 인상효과, 15% 인상시 10.5% 삭감돼 4.5%, 20% 인상시 12.9% 삭감되어 7.1% 인상효과만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문재인정부 들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민주노총이 올해 조합원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되더라도 8.6%의 인상효과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인상효과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산입범위 개악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민여러분! 최저임금 보도 괜찮으세요?’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가 공동으로 지난 5월11일부터 최근까지 최저임금 보도를 점검하는 토론회였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언론보도가 ‘기업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편향 보도’‘검증과 기획 없는 보도’‘기업유불리에 따른 선택적 보도’‘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부정하는 보도’로 특정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평등 심화’라는 본질적 문제를 은폐하고 저임금 체계를 유지 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왜곡된 여론속에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앞에서, 경남지역에서, 충북지역에서 농성투쟁을 비롯하여 1인시위, 선전전, 기자회견, 도보행진, 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이 자리에는 여전히 이 목소리들이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노동이 심화되면서 우리사회는 수 많은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꿈은 꿀 수도 없는, 미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끌, 빚투라는 말이 일상화되어 있고, 노동의 현장에서 도무지 안정된 미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그야말로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사회입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위원들이 오늘 동결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게 논의가 가능하도록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