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충북에서 단위 면적당 가축 서식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축사를 친환경 축사로 리모델링하여 악취, 파리, 폐수 등에 의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 구역’으로 축사를 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박정희 의원의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시의원의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축사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 축사의 140%까지 증설이 가능하고, ‘절대 제한 구역’으로의 이전은 또 다른 민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개정안은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다수의 시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이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6.28(월) 청주시의회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반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일부 축산업자 입장만 대변, 청주시민 환경피해 야기하는 조례안 폐기하라!

 

지난 6월22일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소관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상임위 부결 안건은 회기 내 폐기되는 것이 관례지만, 개정을 주도한 박정희 의원은 재적의원 1/3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한다고 알려졌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의 생활환경, 상수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 구역’에 ‘일부 제한 구역’에 있던 축사를 이전할 수 있게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일부 제한 구역’에서 ‘전부 제한 구역’으로 이전 시 기존축사 연 면적은 130%까지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전 대상 축사의 범위도 주민민원 해결을 빌미로 “주거밀집지역 50m 이내”에서 “주거밀집지역 또는 그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확대해 이전 대상을 더 확대하고 있다.

이 발의안의 제안 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환경과 조화가 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하고 있다. 발의안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현재 주거밀집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축사를 이전해서 또 다른 주민의 민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에 있는 축사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축사신축을 금지해 놓은 ‘절대 제한 구역’을 민원 해결을 빌미로 취지에 반하면서까지 풀어주는 것은 결국 이전을 통해 축사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일부 축산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며, 이쪽 시민에게서 다른 시민에게로 민원을 이전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퇴보한 조례안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절대 제한 구역’으로 이전하면서 13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것은 일부 축산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기존 조례에 따라 어렵게 이전을 마친 기존 축산 농가와의 형평성도 해치는 불공정한 조례가 될 것이다.

더구나 가축사육 ‘전부 제한 구역’은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축사를 금지한 지역이다. ‘전부 제한 구역’에 축사를 허용하게 되면 이를 시작으로 우후죽순 ‘절대 제한 구역’ 안에 축사가 난립하게 되고 이는 끊임없는 주민 민원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주민 민원의 온상이 될 것이 뻔한 이번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요즘 전 지구의 화두는 기후위기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은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축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에서 축산업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육식을 줄이자는 운동도 확산하고 있다. 청주시의 단위 면적당 가축 서식 밀도가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음에도 축사 이전을 통해 130%까지 증축을 가능하게 하여 탄소배출을 늘리는 것은 탄소 중립 실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나, 육류소비 촉진을 전제한 사육두수 확대를 가능케 하는 전부제한구역으로의 한시적 이전 허용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또한 우리는 의회 기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입법 기능은 전체 주민의 공익을 중심으로 법과 정의의 원칙을 결코 훼손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금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미 법으로 규정한 보존원칙을 통합과정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특례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주시에 ‘전부 제한 구역’이 48%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민원인을 위한 특혜성 조례개정을 또다시 시도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존원칙과 환경 모두를 파괴하려는 입법행위는 불공정하고 부정의 한 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방향을 잃고 공익을 저해하는 의원들은 이제라도 자성하고 저열한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

이번 박정의 의원의 발의안은 이미 두 번을 발의했다가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안을 이토록 절실하게 연이어 발의하는 이유는 뭘까? 진정으로 시민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면 우선 공론화 과정부터 거쳐야 한다. 많은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반드시 청주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6. 2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