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전 20기 노력 끝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의 시작 2020년 7월 27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는 파행을 거듭하다 소위 구성을 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작년 9월, 정부와 여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을 합의했으나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지난 4월 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주임법 개정에 역량을 집중해오던 상황이라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주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