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 규탄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1. 7 1.(목) 오전 11:00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참가 : 주최: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1. 취지
- 2021. 7. 1 (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변 노동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단체 공동주최로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 규탄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집회 시위의 자유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현재의 감염병 예방법은 정부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험 앞에 국민의 건강과 신체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감염병의 양상이 달라지고 변화하는 가운데 유독 집회에 관한 정부의 고시는 변함없이 전면적 제한에 가까웠습니다.
- 일례로 백화점, 대형 쇼핑몰의 경우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한, 수용인원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반면, 집회는 상대적으로 감염위험이 낮은 실외에서 이루어지고, 집회 전후로 발열체크와 참가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10인 이하의 집회가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 새롭게 발표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도 집회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500명(1단계), 100명(2단계), 50명(3단계)를 유지하면서도, 똑같이 노래 제창, 환호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 콘서트는 별도의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2단계부터는 최대 수용인원 5천명까지 집합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가장 최후적으로, 가장 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집회제한 조치는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나도 최대한으로, 가장 선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이에 노동법률단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1년 반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현재와 같은 집회 시위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적인 제한은 국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 : 최은실 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
■ 발언1: 코로나19 1년 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현황(최진수 노무사,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
■ 발언2: 정부 집회금지 조치의 법률적 문제점(김세희 변호사, 민주노총법률원)
■ 기자회견문 낭독: 신예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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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30.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붙임자료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를 규탄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집회 시위의 자유는 완전히 봉쇄되었다. 현재의 감염병 예방법은 정부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 위험 앞에 국민의 건강과 신체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코로나19의 감염 양상이 달라지고, 변화하는 가운데 유독 집회에 관해서는 전면적 제한에 가깝다.
일례로 백화점, 대형 쇼핑몰의 경우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한, 수용인원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반면, 집회는 상대적으로 감염위험이 낮은 실외에서 이루어지고, 집회 전후로 발열체크와 참가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10인 이상의 집회가 모두 불허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은 최후적으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의 집회제한조치는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평가될 정도로 선제적이고 그 제한의 정도도 지나치게 넓다. 시청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감염병 앞에서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번번이 ‘방역’ 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되고 금지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항의할 기회조차 빼앗기고 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롭게 발표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처럼 선제적이고,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감영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는 위헌의 소지마저 다분하다.
첫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고시를 만들어 집회시위를 제한,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시를 위반하면 곧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범죄의 구성요건이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법률에서 아무런 기준없이 지차제에 사실상 전권을 주는 백지위임을 하다보니 기한 제한도 없이, 특정 장소에서의 모든 형태의 집회·시위가 금지되는가 하면, 각 지자체별로 집회금지의 범위와 수준 역시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법률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임의로 집회금지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둘째,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현행 집합금지명령 체계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일반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은 집회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1단계 500명, 2단계 100명, 3단계 50명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똑같이 노래 제창, 환호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 콘서트는 2단계부터 최대 5천명까지 집합이 허용된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집회의 경우 밀폐된 실내에서 진행되는 행사보다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야외에서 2m의 간격을 유지한 100인의 집회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밀폐된 실내에서 4,000명이 참석한 뮤지컬 콘서트는 얼마든지 허용하고 있다.
셋째,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집회에 대한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방법의 제한, 장소의 제한, 시간의 제한) 등을 모두 소진한 이후,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후의 조치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헌바67 결정)그러나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고시는 선제적으로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적절한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제한 방안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집회 금지 장소와 집회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은 “보건위생 수칙을 지키고, 당국에 집회사실을 사전에 신고한 집회”는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집회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금지”를 선언하는 입법례는 코로나 19 시국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집회 시위의 자유는 어느 하나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 가능하고 충분히 조화될 수 있다. 집회참가자들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발열체크와 같은 방역수칙 들을 지켜가며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옥외에서 개최되고, 사전신고 등을 갖춘 집회·시위는 오히려 방역이 용이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면적이고 선제적으로 모든 집회 시위를 제한, 금지하는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집회 시위시 준수되어야 할 방염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회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21. 7. 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